병원비 많이 나왔다면?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확인하세요!
혹시 1년 동안 병원비로 큰돈을 쓰셨던 적 있으신가요? 입원, 수술, 약값까지 다 합치면 생각보다 병원비 부담이 꽤 크다는 걸 체감하셨을 거예요.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'본인부담상한제', 알고 계신가요?
우라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병원비 환급 제도가 있는데요, 바로 ‘본인부담상한제’ 입니다. 약간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!
✅ 본인부담상한제란?
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연간 병원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예요. 쉽게 말해,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“이 정도까지만 내세요~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할게요!” 라는 거죠.
👨👩👧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해요! 단, 내가 사용한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‘급여 항목’만 해당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. 비급여항목의 경우에는 제외가 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
✔️ 적용 대상
- 입원 및 외래 진료
-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
-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검사·수술비 등
❌ 적용 제외
- 비급여 항목 (예: 도수치료, 미용시술 등)
- 상급병실료, 선택진료비 등
💰 2025년 연평균 보험료 분위는 어떻게 되나요?
환급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.
2025년 | 연평균 보험료 분위 | ||||||
저소득 | 고소득 | ||||||
1분위 | 2~3분위 | 4~5분위 | 6~7분위 | 8분위 | 9분위 | 10분위 | |
89만원 | 110만원 | 170만원 | 320만원 | 437만원 | 525만원 | 826만원 | |
요양병원 입원일 120일 초과 |
141만원 | 178만원 | 240만원 | 396만원 | 569만원 | 684만원 | 1074만원 |
📝 어떻게 신청하나요?
1.자동환급 (가장 간편해요!)
- 별도 신청 없이 공단에서 초과금액 자동 계산
- 환급계좌만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입금 ▶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or 앱에서 간편하게 계좌 등록 가능!
2. 수동 신청
- 공단에서 ‘환급 안내문’을 받으면 홈페이지, 모바일앱,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후 직접 신청 가능
🕓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보통 환급은 진료가 끝난 해당 연도의 다음 해 여름 즈음 지급돼요.
예: 2024년도 병원비 → 2025년 7~8월경 환급
기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, 수백만 원이 돌아올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는 게 좋겠죠?
✅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!
- 고액진료가 잦은 만성질환자나 암 환자
- 수술, 입원 등으로 1년 병원비가 많이 나온 분
- 부모님 병원비가 높았던 분 (가족 단위로 확인 가능)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‘상한제 환급 대상자 조회’도 가능하니 생각보다 많이 썼다 싶으면 꼭 확인해보세요!
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과하게 나왔을 때, 나를 도와주는 제도예요. 단순히 ‘혜택’이 아니라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점 잊지 마세요. 병원비가 부담됐던 한 해였다면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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